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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중현대음악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중현대음악학회 (Korea-China Contemporary Music Society ; KCCM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국과 중국의 음악 학자들이 한국과 중국의 음악에 관한 독창적 음악학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여 양 국의 음악학 발전 및 음악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보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음악학 제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과 재정에 지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다. 3) 명예회원은 한국과 중국의 음악학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한 자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다.

제3장 임원

제7조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3인 이내(이사 중 1인이 사무총장직을 수행한다.), 감사 1인, 사무총장 1인(이사 겸)으로 구성한다.

제8조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9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10조 (이사)

1) 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 2) 이사는 회장이 본 회의 전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12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임기

제13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구성과 종류)

1) 본 회에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학술모임 (학술포럼, 또는 학술대회) 때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재적회원 1/4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회무, 회계의 보고, 회칙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회장은 총회 소집 15일 전까지 소집일시와 장소 및 소집 목적 사항을 각 정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거나, 기타 상응하는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공지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을 인지하고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의 의결권은 참석자들에게 위임된다.

제6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본 회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외에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장 위원회

제20조 (위원회의 종류)

본 회의 학술 활동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국제교류위원회 4) 연주위원회 5) 사무국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의 역할)

1.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및 학술포럼의 기획·운영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정기 학술지 『한중현대음악학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발간을 담당한다. 3. 국제교류위원회는 한중 간 음악학 및 연주 교류와 국제학술 협력 사업을 기획·진행한다. 4. 연주위원회는 학술 연주회 기획, 국제공동 연주 및 회원 연주 활동을 총괄한다. 5. 사무국은 회무 전반 및 대외 행정·기록·회원 관리, 회비 수납 등 학회의 실무 행정을 담당한다. 사무국의 장은 사무총장이 겸한다.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회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

제24조 (사업의 종류)

본 회는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정기학술대회 외에 학술모임을 갖는다. 3) 매년 학술지를 발간한다. 4)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9장 학술지

제25조 (학술지 규정)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학술지 편집 위원회에서 정한다. 1) 본 회의 정기학술지 명칭은 『한중현대음악학연구』으로 한다. 2) 학술지 발간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0장 재정

제26조 (재정 충당)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및 각 단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 (회비의 종류와 금액)

1) 회비에는 평생회비와 연회비, 특별회비가 있다. 2) 평생회비와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추가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정관 제정 및 발효)

본 정관은 2025년 12월 1일 창립 발기인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경과조치)

창립 임원진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다.